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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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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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벌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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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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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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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교육방법 |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 사이버 교육 ·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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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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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래 근거법률 참조 |
·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여성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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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 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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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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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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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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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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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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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중등교육법」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헌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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