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일반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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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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