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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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6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70,000원 7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이기명(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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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제1편 제1장 회계의 기초 (p.20) |
2회차 | 제1편 제2장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측정 (p.26) |
3회차 | 제1편 제3장 03 시산표 (p.36) |
4회차 | 제1편 제3장 04 결산수정분개 25번 (p.43) |
5회차 | 제1편 제4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p.50) |
6회차 | 제1편 제6장 금융자산 ( I ) - 현금 빛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 |
7회차 | 제1편 제6장 02 받을 어음의 할인 (p.66) |
8회차 | 제1편 제8장 금융자산 (III) (p.73) |
9회차 | 제1편 제9장 재고자산 (p.82) |
10회차 | 제1편 제9장 03 단위원가 결정방법 (p.93) |
11회차 | 제1편 제9장 05 소매재고법 및 매출총이익률법 (p.104) |
12회차 | 제1편 제10장 02 토지의 원가 (p.117) |
13회차 | 제1편 제10장 04 감가상각 (p.127) |
14회차 | 제1편 제11장 기타의 자산 (p.139) |
15회차 | 제1편 제12장 부채회계 (p.150) |
16회차 | 제1편 제12장 04 충당부채 및 우발 부채 (p.161) |
17회차 | 제1편 제14장 수익과 비용회계 (p.178) |
18회차 | 제1편 제15장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p.191) |
19회차 | 제1편 제16장 재무제표 (p.199) |
20회차 | 제1편 제16장 03 직접법 (p.216) |
21회차 | 제2편 제1장 원가 · 관리회계의 기초 (p.232) |
22회차 | 제2편 제3장 원가의 배분 (p.244) |
23회차 | 제2편 제4장 제품별 원가계산 (p.256) |
24회차 | 제2편 제5장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p.275) |
25회차 | 제2편 제7장 원가 · 조업도 · 이익분석 (p.287) |
26회차 | 제2편 제9장 특수의사결정회계 (p.300) |
교재정보
교재명 : 2022 박문각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합격예상문제 [출판사: 박문각, ISBN: 9791167044570]
교재비 : 26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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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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