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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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63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80,000원 8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설신재학습목차
회차 | 내용 |
---|---|
1회차 | [부록] 1편 1장 통칙 (p.2~17)_[교재] 1편 1장 3. 우리 민법의 태도(p. 26~27) |
2회차 | [부록] 1편 5장 106조 (p.10~10),[교재] 1편 1장 (3)관습법(p. 27~29) |
3회차 | [부록] 2편 1장 총칙 (p.17~17),[교재] 1편 1장 통칙 (p. 29~31) |
4회차 | [교재] 1편 1장 (4)조리 (p. 32~47) |
5회차 | [교재] 1편 1장 5.신의성실의 원칙 (p.47~) |
6회차 | [교재] 1편 1장 (2)실효의 원칙 (p.51~) |
7회차 | [교재] 1편 1장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 (p.54~) |
8회차 | [교재] 1편 1장 3.권리의 종류 (p.42~) |
9회차 | [부록] 2편 1장 186조 (p.17)_[교재] 1편 2장 01 권리의 주체(p. 59~61) |
10회차 | [부록] 3편 5장 762조 (p.56)_[교재] 1편 2장 2. 권리능력의 시기(p. 62~65) |
11회차 | 교재] 1편 2장 (4)태아의 법률상 지위(p. 65~70, 75) |
12회차 | [부록] 1편 5장 3절 117조 (p.11)_[교재] 1편 2장 2. 제한능력자(p. 70~74) |
13회차 | [교재] 1편 2장 03 행위능력과 제한능력(p. 75~79) |
14회차 | [교재] 1편 2장 03 행위능력과 제한능력(p. 82~85) |
15회차 | [교재] 1편 4장 01주소(p. 86~90) |
16회차 | [교재] 1편 2장 05부재와실종(p. 90~93)_[부록] 11절 위임 680조(p. 54~54) |
17회차 | [교재] 1편 2장 2.실종선거 (p.93~97) |
18회차 | [교재] 1편 2장 4.실종신고의 취소 (p.97~99) |
19회차 | [교재] 1편 2장 6.그 밖의 사망제도 (p.100~107) |
20회차 | [교재] 1편 3장 (2) 설립행위 (p.107~112) |
21회차 | [교재]_1편 3장 03 법인의 능력(p.114~117), [부록]_3편 5장 750조, 1편 5장 3절 126조 |
22회차 | [교재]_1편 3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p.117~122), [부록]_3편 1장 3절 413조 |
23회차 | [교재]_1편 3장 2. 이사 (p.122~128,132) |
24회차 | [교재]_1편 3장 3. 사원총회 (p.128~132,134~137) |
25회차 | [교재]_1편 3장 06 법인의 소멸 (p.137~144) |
26회차 | [교재]_1편 3장 08 법인과의 구별 개념 (p.145~149, 151), [부록]_2편 3장 3절 262조 |
27회차 | [교재]_1편 3장 관련 판례 5번 (p.149~152), [부록]_2편 3장 3절 275조 |
28회차 | [교재]_1편 4장 권리의 객체-물건 (p.153~158) |
29회차 | [교재]_4장 3 민법상 물건의 분류 1 부동산 (p.158~160), [부록]_3장 제212조(p.19~19) |
30회차 | [교재]_4장 3 민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p.161~165) |
31회차 | [교재]_4장 3 민법상 물건의 분류 3 원물과 과실(p.167~169), [부록]_9장 제357조(p.30~30) |
32회차 | [교재]_1편 민법총칙 5장 권리변동 01. 법률관계의 변동과 변동원인 (p.172~ 174), [부록]_2편 3장 02. 소유권의 취득(p.22) |
33회차 | [교재]_1편 민법총칙 5장 권리변동 01. 법률관계의 변동과 변동원인 (p.174~ 178) |
34회차 | [교재]_1편 민법총칙 5장 권리변동 02. 법률행위 일반 (p.179~ 185), [부록]_3편 1장 04. 채권의 양도(p.38) |
35회차 | [교재]_1편 민법총칙 5장 권리변동 02. 법률행위 일반 (p.185~ 187), [부록]_3편 2장 01. 총칙(p.45) |
36회차 | [교재] 1편 5장 4.목적의 적법 (p.188~190), [부록] 1편 4장 100조 |
37회차 | [교재] 1편 5장 (3)탈법행위 (p.190~193), [부록] 1편 5장 1절 103조, 3편 4장 741조 |
38회차 | [교재] 1편 5장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p.193~194) |
39회차 | [교재] 1편 5장 관련판례 (p.195~197, 201~204) |
40회차 | [교재] 1편 5장 (6) 적용범위 (p.204~212) |
41회차 | [교재] 1편 5장 03 의사표시 (p.212~216) |
42회차 | [교재] 1편 5장 2. 진의 아닌 의사표시(p.216~223) |
43회차 | [교재] 1편 5장 (2) 제3자에 대한 효력(p.223~226) |
44회차 | [교재] 1편 5장 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p.226~237) |
45회차 | [교재] 1편 5장 관련판례 4번 (p.231~236) |
46회차 | [교재] 1편 5장 5. 하자 있는 의사표시 (p.238~243, 195) |
47회차 | [교재] 1편 5장 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p.247~250) |
48회차 | [교재] 1편 5장 04 법률행위의 대리(p.251~255) |
49회차 | [교재] 1편 5장 2.대리권(p.256~261) |
50회차 | [교재] 1편 5장 3 대리권의 남용(p.262~267, 205) |
51회차 | [교재] 1편 5장 3. 대리인의 능력(p.268~273) |
52회차 | [교재] 1편 5장 5.무권대리(p.274~279) |
53회차 | [교재] 1편 5장 관련판례 1번(p.279~285) |
54회차 | [교재] 1편 5장 7.협의의 무권대리(p.285~293) |
55회차 | [교재] 1편 5장 2.유동적 무효(p.298~301) |
56회차 | [교재] 1편 5장 3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 (p.301~306) |
57회차 | [교재] 1편 5장 1 취소일반 (p.307~311) |
58회차 | [교재] 1편 5장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p.312~317) |
59회차 | [교재] 1편 5장 2 가산점과 행사기간 (p.316~320) |
60회차 | [교재] 1편 5장 (1)정지조건과 해제조건 (p.321~323) |
61회차 | [교재] 1편 5장 3.조건부 권리 (p.324~329) |
62회차 | [교재] 1편 5장 4.기한의 이익 (p.329~334) |
63회차 | [교재] 1편 6장 2.기간의 계산방법 (p.334~336 |
교재정보
교재명 : 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1차 민법 [출판사:박문각/저자:박문각 주택관리연구소/ISBN:9791167048974]
교재비 : 37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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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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