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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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36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80,000원 8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강경구학습목차
회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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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교재]part1 제1장 01 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p.24~26) |
2회차 | [교재]part1 제1장 01 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1 주택 5 국민주택(p.26~32) |
3회차 | [교재]part1 제1장 01 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2 주택단지 등 7 공구(p.33~36) |
4회차 | [교재]part1 제2장 01 주택건설사업자 등(p.38~48) |
5회차 | [교재]part1 제2장 02 주택조합(p.46~61) |
6회차 | [교재]part1 제2장 03 사업계획승인 등(p.62~67) |
7회차 | [교재]part1 제2장 03 사업계획승인 등 (9)사업계획승인(p.68~119) |
8회차 | [교재]part1 제3장 01 주택공급의 기준(p.120~141) |
9회차 | [교재]part1 제3장 2 투기과열지구(p.141~177) |
10회차 | [교재]part2 제1장 01 제정목적(p.178~190) |
11회차 | [교재]part2 제2장 3 위탁관리(p.191~203) |
12회차 | [교재]part2 제3장 (3)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p.202~219) |
13회차 | [교재]part2 제3장 04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p.228~235) |
14회차 | [교재]part2 제4장 01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p.239~250) |
15회차 | [교재]part2 제4장 02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p.253~280) |
16회차 | [교재]part3 제1장 01 총설(p.302~321) |
17회차 | [교재]part3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p.340~359) |
18회차 | [교재]part4 제1장 공공주택 (p.370~401) |
19회차 | [교재]part4 제4절 공공주택의 공급(p.410~417) |
20회차 | [교재]part5 제1장 건축법용어 (p.438~458) |
21회차 | [교재]part5 제1장 2.건축물의 용도변경 (p.458~468) |
22회차 | [교재]part5 제2장 건축물의 건축 (p.476~486) |
23회차 | [교재]part5 제2장 5 건축허가 절차 (p.479~499) |
24회차 | [교재]part5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p.515~523) |
25회차 | [교재]part5 제4장 1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p.526~539) |
26회차 | [교재]part5 제4장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p.539~552) |
27회차 | [교재]part5 제5장 2 대지의 분할제한 (p.561~590) |
28회차 | [교재]part6 제1장 2 정비사업 (p.606~631) |
29회차 | [교재]7편 1장 총설 (p.703~709) |
30회차 | [교재]8편 1장 총설(p.733~765) |
31회차 | [교재]9편 1장 총설(p.771~798) |
32회차 | [교재]10편 1장 총설(p.802~890) |
33회차 | [교재]part12 제1장 1 전기사업 (p.896~908) |
34회차 | [교재]part12 제2장 1 전기의 공급 (p.908~942) |
35회차 | [교재]part13 제1장 1 승강기 (p.947~982) |
36회차 | [교재]part14 제1장 1 구분소유권 (p.987~1024) |
교재정보
교재명 : 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출판사:박문각/저자:박문각 주택관리연구소/ISBN:9791167048981]
교재비 : 40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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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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