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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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42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80,000원 8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김혁학습목차
회차 | 내용 |
---|---|
1회차 | [교재]오리엔테이션(p.1~31) |
2회차 | [교재]part1 제1장 01 용어정의(p.32~35) |
3회차 | [교재]part1 제1장 01 용어정의 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어(p.36~40) |
4회차 | [교재]part1 제1장 02 주택의 분류 1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류(p.40~42) |
5회차 | [교재]part1 제1장 03 공동주택 (p.43~48) |
6회차 | [교재]part1 제1장 04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 (p.48~52) |
7회차 | [교재]part1 제1장 04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 (10)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p.52~58) |
8회차 | [교재]part1 제1장 04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 4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p.59~63) |
9회차 | [교재]part1 제1장 04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 7 협회의 설립(p.64~68) |
10회차 | [교재]part1 제1장 05 공동주택 관리방식 등 (3)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의 선정(p.68~74) |
11회차 | [교재]part1 제1장 05 공동주택 관리방식 등 6위탁관리(p.74~79) |
12회차 | [교재]part1 제1장 05 공동주택 관리방식 등 8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p.80~83) |
13회차 | [교재]part1 06 민간임대주택의 관리(p.83~86) |
14회차 | [교재]part1 06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2 (10)(p.87~92) |
15회차 | [교재]part1 07 주택관리사제도 (p.91~117) |
16회차 | [교재]part1 문제 36번(p.118~122) |
17회차 | [교재]part1 제2장 입주자관리 (p.122~129) |
18회차 | [교재]part1 제2장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p.129~135) |
19회차 | [교재]part1 제2장 3 관리규약의 제정 등 (p.136~140) |
20회차 | [교재]part1 제2장 2 분쟁조정의 신청등(p.144~154) |
21회차 | [교재]part1 제2장 07 공동주택 주거론 (p.157~174) |
22회차 | [교재]part1 제3장 01 문서관리 (p.174~179) |
23회차 | [교재]part1 제3장 6 근로계약의 효력 (p.179~184) |
24회차 | [교재]part1 제3장 18 재해보상 (p.188~193) |
25회차 | [교재]part1 제3장 5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p.194~199) |
26회차 | [교재]part1 제3장 3 최저임금의 결정 등 (p.199~213) |
27회차 | [교재]part1 제3장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p.213~224) |
28회차 | [교재]part1 제3장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p.224~229) |
29회차 | [교재]part1 제3장 8 부당노동행위 (p.230~236) |
30회차 | [교재]part1 제3장 5 보험관계의 신고 등 (p.237~248) |
31회차 | [교재]part1 제3장 11 부당이득의 징수 (p.248~253) |
32회차 | [교재]part1 제3장 10 고용보험사업의 종류(p.253~258) |
33회차 | [교재]part1 제3장 11 심사와 재심사 청구 (p.258~268) |
34회차 | [교재]part1 제3장 10 급여의 제한 (p.268~275) |
35회차 | [교재]part1 제3장 9 보험료의 면제 (p.276~295) |
36회차 | [교재]part1 제4장 1 행위허가 등 (p.296~306) |
37회차 | [교재]1편 4장 대외업무 및 리모델링 (p.296~306)_[프린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 (p. 1~4) |
38회차 | [프린트] 3. 행위허가와 신고기준 (p.2~8) |
39회차 | [교재]1편 4장 02. 리모델링 (p.308~311) |
40회차 | [교재]1편 4장 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p.309~314) |
41회차 | [교재]1편 4장 2절 (5)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p.314~325) |
42회차 | [교재]1편 5장 2절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p.326~338) |
교재정보
교재명 : 2023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출판사:박문각/저자:박문각 주택관리연구소/ISBN:9791167048998]
교재비 : 36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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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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