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시험과 과제를 대리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진도율 80% 이상 (단, 1일 진도 8시간(8차시)이내로 제한)
-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합산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응시 조건 : 진도율 50% 이상
· 시험/과제 응시 조건 : 진도율 80% 이상
※ 평가항목은 1회만 응시 가능하며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 시험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시험시간 초과시 더 이상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이 종료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 (단,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
▶ 모사답안의 정의
- 훈련생간에 제출답안 비교시 100% 동일 답안으로 판별될 경우 (제출한 답안의 byte수 검사)▶ 모사답안방지 정책
- 팝업 공지 및 학습유의사항 메뉴에서 모사답안 방지 내용을 게시합니다.* 모사답안 판정 시 0점처리 됩니다.
▶ 대리시험의 정의
- 나의 강의실에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 후 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시험 판정 시 0점처리 됩니다.
우편번호 검색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