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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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5H - 입문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160,000원 16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최갑규학습목차
회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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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1강 1-6번 |
2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2강 7-14번 |
3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3강 15-18 |
4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4강 19-29번 |
5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5강 30-33번(인코델까지) |
6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6강 33(콘스탄틴 19)-38번(불변강) |
7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7강 39-47번 |
8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8강 48-55번 |
9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9강 56-60번 |
10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10강 61-68번 |
11회차 | [용접야금및 용접설비제도] 11번 69번 평행상태론 |
12회차 | [용접구조설계] 1강 1번 |
13회차 | [용접구조설계] 2강 2-7번 |
14회차 | [용접구조설계] 3강 8-15번 |
15회차 | [용접구조설계] 4강 16-24번 |
16회차 | [용접구조설계] 5강 25-48번 |
17회차 | [용접구조설계] 6강 49-58번 |
18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1강 1-3번 |
19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2강 4-9번 |
20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3강 10-16번 |
21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4강 17-21번 |
22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5강 22-34번 |
23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6강 35-52번 |
24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7강 53-68번 |
25회차 | [용접일반및 안전관리] 8강 69-84번 |
교재정보
교재명 : [개별구매불가]용접산업기사 필기(올배움북)
교재비 : 34000원
자격증 소개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클릭
(1) 피복아크용접기능사
① 피복아크용접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자격제도는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면서, 용접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용접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③ 2023년부터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종목명칭이 변경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거나 기계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용접장비 및 기기를 조작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융접, 압접, 납땜작업을 수행한다.
② 용접부위를 손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점이나 절단선을 표시하고, 용접물의 재료, 두께, 형태 등을 파악하여 적합하게 용접장비를 조정한 후 공작물을 위치시키고 적절한 전극, 용접봉, 토치팁 및 기타 필요한 공구를 사용하여 접합부나 이음매를 용접하거나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③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용접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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