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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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48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80,000원 8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김혁/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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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OT |
2회차 | part1 1장 1절 1.주택법령상 용어(p.32) |
3회차 | part1 1장 1절 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어(p.35) |
4회차 | part1 1장 2절 2.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p.41) |
5회차 | 1장 03.공동주택(p.43) |
6회차 | 1장 (4)냉방설비의 배기장치(p.47) |
7회차 | 1장 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p.58) |
8회차 | 1장 2.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용어(p.35) |
9회차 | 1장 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p.71) |
10회차 | 1장 8.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p.80) |
11회차 | 1장 2.주택임대관리(p.84) |
12회차 | 2장 입주자관리(p.122) |
13회차 | v1편 2장 입주자관리(p.122) |
14회차 | 1편 2장 02.임차인대표회의(p.132) |
15회차 | 1편 2장 0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p.141) |
16회차 | 1편 3장 사무관리(p.172) |
17회차 | 1편 3장 (11)직장내 괴롭힘 금지(p.182) |
18회차 | 1편 3장 (19)연차유급휴가(p.190) |
19회차 | 1편 3장 2.최저임금법(p.197) |
20회차 | 1편 3장 (14)근로자의 가족돌봄등을 위한 지원(p.208) |
21회차 | (7)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p.217) |
22회차 | 3장 (4)노동조합의 관리(p.226) |
23회차 | 3장 2.산업재해보상보험법(p.240) |
24회차 | 3장 (9)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p.252) |
25회차 | 1편 3장 (5)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p.265) |
26회차 | 1편 3장 (5)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p.276) |
27회차 | 1편 4장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p.304) |
28회차 | 1편 4장 6.증축.증설(p.309) |
29회차 | 1편 5장 공동주택 회계관리(p.330) |
30회차 | 2편 1장 건축물 및 시설물관리(p.358) |
31회차 | 2편 3.방수 및 단열(p.362) |
32회차 | 2편 2.주택단지 안의 도로(p.368) |
33회차 | 2편 1장 (7)주차장(주차장법)(p.374) |
34회차 | 2편 1장 03.주요시설의 설치기준(p.380) |
35회차 | 2편 2장 하자보수 및 장기수선계획 등(p.402) |
36회차 | 2편 2장 2.하자보수보증금(p.413) |
37회차 | 2편 2장 (5)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p.419) |
38회차 | 2편 2장 4.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전 교육(p.435) |
39회차 | 2편 4장 환경관리(p.636) |
40회차 | 2편 5장 안전관리(p.660) |
41회차 | 안전점검 등(p.662) |
42회차 | 오엑스문제1회 1번 |
43회차 | 오엑스문제1회 22번 |
44회차 | 오엑스문제1회 49번 |
45회차 | 오엑스문제 2회 1번 |
46회차 | 오엑스문제 2회 23번 |
47회차 | 오엑스문제 2회 65번 |
48회차 | 오엑스문제 2회 99번 -종강- |
교재정보
교재명 : 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출판사:박문각/isbn:9791169875172]
교재비 : 39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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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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