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 차시 | 교강사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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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48H - 초급 | 첨삭 | 10,000명 |
교육비 표준훈련비 |
80,000원 80,000원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수료기준 | |||
진도율 | 중간평가 | 시험 | 과제 |
100%이상 | - | - | - |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김종화/박문각에듀학습목차
회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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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회계의 의의.목적.회계정보의 기능(p.23) |
2회차 | 자산(p.40) |
3회차 | 재무성과(p.48) |
4회차 | 회계상거래(p.64) |
5회차 | 1편 3장 (2)전기와 총계정원장(p.71) |
6회차 | 1편 3장 2.시산표(p.74) |
7회차 | 1편 6장 금융자산(p.152) |
8회차 | 1편 6장 3.소액현금제도(p.157) |
9회차 | 1편 6장 3.어음의 배서(p.174) |
10회차 | 1편 7장 금융자산(p.191) |
11회차 | 1편 7장 7.상품권선수금에 관한 기장(p.201) |
12회차 | 1편 8장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p.214) |
13회차 | 1편 8장 금융자산(p.211) |
14회차 | 1편 9장 (2)상품매출에 대한 조정항목(p.248) |
15회차 | 1편 9장 (1)3분법(p.255) |
16회차 | 1편 9장 예제(p.265) |
17회차 | 1편 9장 04.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p.277) |
18회차 | 1편 10장 유형자산(p.299) |
19회차 | 1편 10장 3.현재가치의 회계처리방법 |
20회차 | 1편 10장 4.자가건설자산(p.310) |
21회차 | 1편 10장 03.유형자산의 후속적인식과 측정(p.318) |
22회차 | 1편 10장 3.감가상각방법(p.325) |
23회차 | 1편 10장 (2)유형자산손상차손의 환입(p.342) |
24회차 | 1편 11장 1.연구단계(p.374) |
25회차 | 1편 12장 부채회계(p.395) |
26회차 | 1편 12장 (1)제품보증충당부채(p.401) |
27회차 | 1편 12장 3.사채발행비(p.407) |
28회차 | 1편 13장 (1)자본거래 발생항목(p.433) |
29회차 | 1편 13장 3.배당회계(p.445) |
30회차 | 1편 13장 03.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p.448) |
31회차 | 1편 14장 03.재화판매:한시점에서 수익인식(p466) |
32회차 | 1편 3장 4.기말결산정리사항 수정분개 및 수정기입(p.79) |
33회차 | 1편 15장 회계변경과 오류수정(p.491) |
34회차 | 1편15장 4.자동조정적 오류와 비자동조정적 오류(p.498) |
35회차 | 1편 16장 3.재무상태표의 분류표시관련 내용(p.519) |
36회차 | 1편 16장 4.영업활동현금흐름(p.531) |
37회차 | 1편 17장 재무제표 분석 등(p.551) |
38회차 | 1편 4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p.116) |
39회차 | 1편 5장 자산의 개념과 측정(p.141) |
40회차 | 2편 1장 원가의 구성도(p.588) |
41회차 | 2편 3장 2절 (2)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p.621) |
42회차 | 2편 3장 4절 (3)상호배부법(p.635) |
43회차 | 2편 4장 3절 2.기말재공품평가 개념 및 종합원가계산절차(p.665) |
44회차 | 2편 5장 1절 1.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p.689) |
45회차 | 2편 6장 원가의 추정(p.705) |
46회차 | 2편 7장 5.안전한계율(p.719) |
47회차 | 2편 9장 특수의사결정회계(p.741) |
48회차 | 2편 9장 3.판매 또는 추가가공결정(p.747) -종강- |
교재정보
교재명 : 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기본서 1차 회계원리[출판사:박문각/isbn:9791169875127]
교재비 : 40000원
자격증 소개
1.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분류 |
내용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대상자 |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
결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험과목
3. 과목별 출제비율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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