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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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116조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 1116조)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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